사군자기질검사 소개

사군자기질검사의 개발과정

  • 1차 단계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30여 회의 기질관련 교육활동에서 나온 자료를 수집 및 예비문항 선정
  • 2차 단계 - 227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비검사 개발
  • 3차 단계 - 1,066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비검사 개발
  • 4차 단계 - 604명을 대상으로 한 본 검사 개발
  • 5차 단계 - 300명을 대상으로 한 MBTI와의 타당도 검증 및 275명을 대상으로 한 TCI 와의 타당도 검증

사군자기질검사의 학문적 배경

"Keirsey 이론과 외향-내향을 활용한 사군자 기질검사 개발",  l김종구/2013 박사학위 논문(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자세한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하세요.

사군자기질검사의 활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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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동기 부여, 학습방법 개발을 할 수 있다.
- 기질에 맞는 학습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교사, 부모에게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각 기질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기질에 부합하는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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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인의 장점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아실현을 모색할 수 있다.
- 부부, 가족 상호간에 기질적 차이를 이해하게 해 줌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보다 성숙한 가족관계로 발달시킬 수 있다.
- 내담자의 기질에 맞는 상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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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질에 맞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적용 할 수 있다.
- 각 기질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각 기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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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질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팀을 만들 수 있다.
-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었던 기질적 차이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현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률 안내

사군자 기질검사가 알려지면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사군자 기질검사를 카피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경험한 분은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지를 카피, 프린트, 편집해서 사용한다.
- 길거리, 지하철, 서점 등에서 사군자 기질검사를 해 주겠다고 접근한다.
- 기질검사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원이라고 말한다.
- 기질검사연구소 연구원이라는 명함을 주거나, 이름표를 달고 있다.
-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검사를 해 준다고 접근한다.
- 검사를 하고 나면 답안지를 가져 가고 해석은 다음에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다.
- 해석을 듣기 위해 다음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오라거나 세미나에 오라고 한다.
- 연락처, 주소, 종교(기독교인인지 관심이 많다)를 꼭 물어본다.
- 검사지 하단에 있어야할 연구소의 주소, 연락처, 저작권 번호가 없는 카피한 검사지를 사용한다.

위 형태로 접근하는 사람은 본 연구소의 직원이 아니며, 이단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 연구소를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위 사례를 접한 사람은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저작권법에 의해 민형사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